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4. 6.
종교단체가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20090406 200904 2009 04 06
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종전 해석사례(재산-2882, 2008.09.22, 서면4팀-451,2008.02.22, 재산-3782,2008.11.14, 서면4팀-3182,2006.09.15, 서면5팀-849, 2008.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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