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15.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재산세과-950 재산세과-950 재산세과950 20090515 200905 2009 05 15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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