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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29.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1053 재산세과-1053 재산세과1053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에 대한 종전답변 및 유사해석사례(서면4팀-986,2005.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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