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2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관리대행 용역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소득세과-2036 소득세과-2036 소득세과2036 20091229 200912 2009 12 29
요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2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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