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23.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007 소득세과-2007 소득세과2007 20091223 200912 2009 12 23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부결재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은 기존의 해석사례(서면1팀-877, 2005.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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