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15.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957 소득세과-1957 소득세과1957 20091215 200912 2009 12 15
요지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및 【서면2팀-1980, 2005.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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