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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27.

부동산임대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과-1172 소득세과-1172 소득세과1172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86, 2000.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86, 2000.05.22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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