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27.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 등
소득세과-1175 소득세과-1175 소득세과1175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283, 2005.10.25】및【제도46011- 10389, 2001.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제도46011-10389, 2001.04.02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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