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3.
매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1197 소득세과-1197 소득세과1197 20090803 200908 2009 08 03
요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963, 2007.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63, 2007.10.1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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