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3.
근로자의 퇴직 후 지급되는 변상경감액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1195 소득세과-1195 소득세과1195 20090803 200908 2009 08 03
요지
은행업 영위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별 취급실적 및 회수실적을 누적관리(이하 “여신메리트”)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이하 “여신사고”)하는 때에는 여신메리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해당 직원의 퇴직 후 여신사고의 발생으로 여신메리트에 의해 경감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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