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18.
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1725 재산세과-1725 재산세과1725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2005년 귀속 증여인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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