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23.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289 재산세과-289 재산세과289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공제액은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289 재산세과-289 재산세과289 20090923 200909 2009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