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11.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40 부가가치세과-40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201001 2010 01 11
요지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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