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8.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6 부가가치세과-36 부가가치세과36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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