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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13.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프링쿨러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49 부가가치세과-49 부가가치세과49 20100113 201001 2010 01 13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798, 2000.07.26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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