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13.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1 부가가치세과-51 부가가치세과51 20100113 201001 2010 01 13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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