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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09. 1. 15.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법규부가2008-0120 법규부가2008-0120 법규부가20080120 20090115 200901 2009 01 15

요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양도자가 그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양도자가 분할신설법인의 발생주식 100%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매매계약서에서 거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당해 법인의 사업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4,000억으로 기재하였으나 거래종결시 지급받은 금액은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2,000억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지급받는 금액(2,000억원)이 공시자료,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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