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2.
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3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490, 2005.05.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90, 2005.05.1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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