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2. 21.
양도자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징세과-449 징세과-449 징세과449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소득세법」제105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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