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 1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소득세과-42 소득세과-42 소득세과42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소득세과-42 소득세과-42 소득세과42 20100112 201001 2010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