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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 12.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소득세과-43 소득세과-43 소득세과43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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