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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2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해지사유

원천세과-633 원천세과-633 원천세과633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접수일’로 함 <br />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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