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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2. 29.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원천세과-1072 원천세과-1072 원천세과1072 20091229 200912 2009 12 29

요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br />

본문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036, 2009.12.17, 원천세과-354, 2009.04.23 및 서면1팀-15, 2008.01.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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