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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17.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

원천세과-517 원천세과-517 원천세과517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br /> 이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 등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공동전산망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상황 및 연금저축납입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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