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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1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소득세과-1562 소득세과-1562 소득세과1562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포함)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동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 포함)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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