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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

소득세과-1691 소득세과-1691 소득세과1691 20091102 200911 2009 11 02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전산회계 및 속독을 교습하는 학원은 2007.3.23.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하 “직업기술학원” 이라 함)을 영위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산회계 및 속독을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3.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업기술학원”이 된 경우에는 2007.3.23.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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