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소득세과-1514 소득세과-1514 소득세과1514 20091005 200910 2009 10 05
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01, 2005.10.27.】,【서일46011-11530, 2002.11.14】및 【서일46011-10097, 2003.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1,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 10097, 2003.01.24.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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