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22.
주식매수택권 행사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방법
원천세과-635 원천세과-635 원천세과635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br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납부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을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 초과되는 차수부터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2-2365, 2000.12.13, 서면1팀-695, 2006.05.30, 서이46013-11191, 2002.06.12 및 법인46013-1750, 1999.05.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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