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 13.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법규부가2009-0447 법규부가2009-0447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201001 2010 01 13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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