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 12.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과-46 소득세과-46 소득세과46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세과-326, 2009.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26, 2009.01.28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과-46 소득세과-46 소득세과46 20100112 201001 2010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