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 4.
외국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원천세과-4 원천세과-4 원천세과4 20100104 201001 2010 01 04
요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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