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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17.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289 법인세과-1289 법인세과1289 20091117 200911 2009 11 17

요지

분할되는 부동산이 분하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부동산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질의1) 골프장 운영업, 휴양콘도 운영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양콘도 운영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물적분할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에 속한 토지인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개발예정부지(임야)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토지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시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3) 분할법인이 자금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관리 및 처분신탁’한 토지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에 해당되어 신탁계약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실제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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