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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09. 12. 29.

역사 내 화장실공사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328 법규부가2009-328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200912 2009 12 29

요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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