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2. 2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38 법규부가2009-438 법규부가2009438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해당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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