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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1. 13.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359 법규부가2009-359 법규부가2009359 20091113 200911 2009 11 13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취수할 수 있도록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송수관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골프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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