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0.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09-352 법규부가2009-352 법규부가2009352 20091029 200910 2009 10 29
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5호, 제65조제2항 및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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