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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0. 13.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342 법규부가2009-342 법규부가2009342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인이 2009. 7. 31. 신청인에게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함에 따라 당해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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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342 법규부가2009-342 법규부가2009342 20091013 200910 2009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