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0. 13.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법규부가 2009-333 법규부가2009-333 법규부가2009333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자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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