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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25.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1 부가가치세과-81 부가가치세과81 20100125 201001 2010 01 25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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