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25.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 부가가치세과-82 부가가치세과82 20100125 201001 2010 01 25
요지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 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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