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26.
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과-102 부가가치세과-102 부가가치세과102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을 과세되는 설계용역과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88, 2005.12.29.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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