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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26.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과-103 부가가치세과-103 부가가치세과103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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