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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9 부가가치세과-99 부가가치세과99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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