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09. 11. 24.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의 감면대상사업손익 해당 여부
법규국조 2009-374 법규국조2009-374 법규국조2009374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 1’ 내지 ‘질의 6’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동 사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6-1’ 및 ‘질의 6-2’의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장기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 중 감면사업부로 배분된 손익은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구분계산이 「법인세법」제113조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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