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법규국조 2009-45 법규국조2009-45 법규국조200945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업체인 C국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 기술개발의뢰 및 개발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과 A국 법인 및 B국 법인은 그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허여 받는 각 계약 당사자간 일련의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 등 개발비용분담 업체들이 C국법인에 기술개발분담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선지급․ 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동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계약에 따른 당해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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