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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09. 5. 18.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법규국조 2009-161 법규국조2009-161 법규국조2009161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 비영리법인 □□□가 국내에서 상업적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외국인학교를 통하여 당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국적 직원자녀들에게 ○○○의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인 □□□는 「법인세법」제1조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 □□□가 제공한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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