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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09. 11. 30.

일괄한도계산방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여부

법규국조 2009-389 법규국조2009-389 법규국조2009389 20091130 200911 2009 11 30

요지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내국법인이 국외자산(해외광권)을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때에도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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