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 28.
약정에 의하여 변동부임대료를 월단위로 선납하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11 부가가치세과-111 부가가치세과111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사업자가 임차인의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당해연도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해당 월의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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