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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 19.

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사를 하는 경우 장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456 법규부가2009-456 법규부가2009456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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