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09. 12. 31.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417 법규부가2009-417 법규부가2009417 20091231 200912 2009 12 31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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